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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확인서(소송위임장) 관련 안내 </P> <P>안녕하십니까? </P> <P>저는 2001년 KT직원들에 대한 국세청의 중간정산퇴직금 관련 부당세금(국세환급가산금 포함)을 환급받기 위해 2001년 KT노조를 통해 직원들로부터 동의서를 받아 조세불복업무를 추진한 바 있는 박화훈 세무사입니다. </P> <P>당시 저는 조세불복업무를 성공적으로 완수하였지만 국세청은 세금을 잘못 징수하였다가 환급하는 경우 납세자에게 지급하게 되어 있는 국세기본법상 법정이자인 국세환급가산금을 지급하지 않고 5년 이상을 버티는 바람에 부득이 당시의 위임에 근거하여 본인의 비용부담으로 ‘법무법인 부산’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현재 국가와 KT를 상대로 국세환급가산금을 지급하라는 소송(부산지방법원 2007가합 23886호 부당이득금반환청구)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P> <P>그런데 국가 측은 소송이 개시되기 전에는 KT 직원들이 받은 국세환급금은 국세환급가산금 지급대상이 아니라고 우기더니 막상 소송이 개시되고 자신들 주장이 억지라는 것이 확연히 드러나자 이제 와서는 ①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거나 ②KT 직원들이 당시 제출한 동의서는 행정심까지만 위임한 것이지 소송대리까지 위임한 것은 아니었다는 등, 절차적인 문제를 가지고 물고 늘어지는 한심한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절차적인 문제에 완벽하게 대처하기 위해 부산 지역 퇴직 직원 수십 명 정도로부터 확인서(소송위임장)를 제출받아 법원에 제출하기로 하였습니다. </P> <P>각 개인이 받을 금액은 최고 70여만원으로부터 최저 수 천원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포를 보이고 있습니다만, 퇴직직원들의 경우 대체로 근속연수가 많아 1인당 30만원 이상은 될 것으로 봅니다. 비록 큰 돈은 아니지만 받을 권리가 있는 돈을 받지 않을 이유는 없습니다. </P> <P>(1~2개월 내 판결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승소하면 KT가 국가로부터 승소금액을 지급받아 각 개인 계좌로 입금하게 됩니다) </P> <P>이상과 같은 상황에 있으니 KT 퇴직 직원 여러분들께서는 첨부한 서식 확인서(소송위임장)에 자필로 서명 날인 및 주민등록번호와 주소를 기재하시어 가급적 5월 15일까지는 도착될 수 있도록 우편으로 저의 사무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P> <P>사무실 주소 : 부산시 동래구 명륜1동 553-5번지 우성빌딩 510호 </P> <P> 박화훈 세무사 </P> <P>TEL : 051-507-8711~2 FAX : 051-507-8713 </P> <P>2009. 5. </P> <P>세무사 박화훈 </P> <P>확인서(소송위임장) </P> <P><BR></P> <P>아래 본인은 중간정산퇴직금 관련 부당세금(국세환급가산금 포함)을 환급받기 위해 2001년 KT노조에 동의서를 제출하여 부당세금을 환급받은 바 있으며, 아울러 부당세금에 대한 국세기본법상 법정이자인 국세환급가산금을 지급받기 위해 조세불복 수임세무사의 위임으로 현재 ‘법무법인 부산’이 진행 중인 부산지방법원 2007가합 23886호(부당이득금반환청구) 사건은 본인의 의사임을 확인함과 동시에 이 확인서로 소송위임장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P> <P><BR></P> <P>서기 2009년 5월 일 </P> <P> 확 인 인 서명 날인 </P> <P> 주민등록번호 </P> <P> 주 소 </P> <P><BR></P> <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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